부산지검, 아동 양육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잇달아 청구

기사등록 2025/11/12 16:34:53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검이 아동 양육을 않고 연락이 두절된 친모, 행방불명된 친부 등을 대신해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잇달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아동 법익 보호 및 양육을 위한 4건의 가사비송 사건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출생 직후 병원에 딸을 유기하고 약 11년간 연락이 끊긴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과 함께 해당 아동을 양육해 온 생활지도사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된 뒤 종교 생활에 빠져 양육을 소홀히 한 이모에 대해 미성년후견인에서 해임하고, 친누나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 검찰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를 받아 필로폰 매수·투약죄로 구속돼 백부에게 9세 딸을 맡긴 뒤 행방불명된 친부와 사기죄로 구속돼 외조모에게 9세 아이를 맡기고 출소 후 소재 불명인 친모에 대해서도 각각 친권상실 및 양육자로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해 아동들이 법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 소송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며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2022년 7월부터 인권보호부에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운영하며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출생확인청구 등 가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 등 200건 이상을 발굴, 청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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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아동 양육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잇달아 청구

기사등록 2025/11/12 16:34: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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