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법관 1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
李대통령 선거법 2심,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백현동 수사 무마·손준성 사건도 무죄 판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재배당했다.
이는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라는 권고의견이 있다.
이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했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 고(故)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검사장(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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