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송치…소년원에 입소한 상황
![[대전=뉴시스]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속인 뒤 착용하고 도주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2/NISI20251112_0001990694_web.jpg?rnd=20251112110517)
[대전=뉴시스]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속인 뒤 착용하고 도주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속인 뒤 착용하고 도주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14)군을 최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22일 오후 7시28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싶다며 약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착용한 금목걸이를 보기 위해 전신 거울을 보던 중 업주 B씨가 주변을 정리하는 사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해 150m가량 떨어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A군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14살이었지만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은 아니었으며 여죄로 이미 소년원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소년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며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