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01317222_web.jpg?rnd=20230717112831)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부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분양 사업을 10년 전세 민간 임대 분양 사업이라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동구 산수동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 150여명의 계약금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을 '10년 전세 후 분양이 가능한 장기 거주 안정형 사업'으로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처럼 조합을 설립한 뒤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 매입과 시공비 등은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모인 발기인의 출자금 등을 기반으로 한다.
A씨 등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합조차 설립돼 있지 않은 사업임에도 '10년 전세 임대 아파트 분양자를 모집한다'며 계약자들을 끌어모았다.
출자금과 계약금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알리지 않은 채 '2년 뒤 완공돼 분양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했다. 공사를 위해 매입해둔 부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초 광주 동구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해당 사업 용역사 대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채무를 이유로 지난 4월 경기 용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동구 산수동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 150여명의 계약금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을 '10년 전세 후 분양이 가능한 장기 거주 안정형 사업'으로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처럼 조합을 설립한 뒤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 매입과 시공비 등은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모인 발기인의 출자금 등을 기반으로 한다.
A씨 등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합조차 설립돼 있지 않은 사업임에도 '10년 전세 임대 아파트 분양자를 모집한다'며 계약자들을 끌어모았다.
출자금과 계약금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알리지 않은 채 '2년 뒤 완공돼 분양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했다. 공사를 위해 매입해둔 부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초 광주 동구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해당 사업 용역사 대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채무를 이유로 지난 4월 경기 용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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