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운영 업체 공개 모집 동의안 "부결"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재량행위 남용" 반발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 위령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2/NISI20191112_0000427685_web.jpg?rnd=20191112095719)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 위령탑.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이 2012년부터 민간업체(사단법인)에 맡겼던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방식을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12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의회는 최근 군이 제출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3년간(2026년 1월~2028년 12월) 수탁운영할 민간업체를 공개모집(재계약)하겠다는 군의 계획을 의회가 불허한 것이라서 수탁운영업체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군의 위수탁 계약은 올해 12월31일 자정에 끝난다.
군은 14년간 이어온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평화공원 시설 전체를 직접 관리·운영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직원배치, 업무이관·분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12년 4월부터(올해 12월까지) 2~3년 간격으로 공개모집과 재계약을 반복하며 평화공원(황간면 목화실길) 714만3981㎡(4만3554평) 터와 연면적 4629㎡(1400평) 규모의 건축물 관리·운영을 이 재단에 위탁했다.
시설을 관리하는 재단에 군은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한 국비·지방비는 9억9840만원이다.
의회에서 군은 위수탁협약서에 관리대상으로 적시된 생태공원과 합동묘역을 재단이 관리하지 않는 점, 재단이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군의회도 집행부의 인식에 공감했다. 안건 심의 당시 A의원은 "오랜 기간 재단이 갑이었고 군이 을이었다는 것 잘 안다"며 "이젠 (직영 전환 등을)과감하게 처리하고 (재단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조언했다.
의회는 군이 동시 제출한 '노근리 사건 생존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승인했다. 일단 영동군은 하드웨어를, 재단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란 게 의회의 메시지였다.
이에 따라 군은 평화기념관·교육관·평화의쉼터·위령탑·조각공원·위패봉안실·야외무대·생태공원·서송원천·합동묘역 등 평화공원 시설 전체는 군이 직원을 파견해 직접 관리·운영하고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교육·전시 등은 재단이 계속 맡는 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단은 반발했다. 정구도 이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등 관계 규정을 해석해 볼 때 군이 재단과 사전협의없이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건 재량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군이 생태공원 등을 재단이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선 “연꽃습지, 합동묘역, 서송하천 등은 공원외 용지라서 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매년 군비 매칭비율을 늘려달라는 재단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는 군의 주장에 대해 그는 “재단과 노근리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힘겹게 국비를 확보하고, 증액하고 있는데도 군의 재정분담 노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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