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유산, 장남한테 몽땅 상속…세 딸들 "한 푼 못받아"

기사등록 2025/11/12 01:22:0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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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친오빠와 3000억원의 유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제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는 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사남매 중 아들에게만 상속했고, 세 딸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아버지가 남긴 3000억원의 재산이 거의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며 "나를 포함한 세 자매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고자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남매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남매끼리 사이가 돈독했다. 특히 오빠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며 빈자리를 채워줬다.

그러나 A씨는 "든든했던 오빠는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평생을 바쳐 중소기업을 일군 아버지가 남기신 3000억원의 유산이 거의 모두 오빠 한 사람에게만 상속됐다"며 "세 자매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세 자매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기 위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수백억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세 자매는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빼돌려 재산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A씨 남매간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우리 남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라며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 자식에게만 몰아줬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김나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고 유언해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법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 형평성과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 민법 제1112조 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부모에게는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유류분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도 현행 제도가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모든 유류분 관련 소송은 중단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식은 법원의 판단으로 유류분을 잃게 하는 반면,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거나 재산을 함께 일궈온 상속인에게는 그 기여도를 인정해 주자는 취지의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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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유산, 장남한테 몽땅 상속…세 딸들 "한 푼 못받아"

기사등록 2025/11/12 01:2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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