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특구 지정요건 위임에도 조례 미개정은 책임 방기"

기사등록 2025/11/10 19:53:28

도 관광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도청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0 2025.11.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도청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0 2025.11.1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0일 도청 관광개발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 관련 조례 개정 지연 등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정규헌(창원9)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올해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창녕 부곡온천특구, 통영 미륵도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은 "11월 중에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최영호(양산3) 의원은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 단체관광객 숙박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숙박비 5만원 지원이라는 일회성 혜택의 효과가 미비했다면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택(창원15) 의원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률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이용률은 3.12%인데 비해 경남은 하동군 1.24%, 합천군 0.32%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혜택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주언(거창1)  위원장은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별 축제 통합 운영과 내실화를 주문한 이후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축제 품질 고도화,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적극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문객 산정의 신뢰성 문제, 평가결과의 행정 환류 미비 등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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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특구 지정요건 위임에도 조례 미개정은 책임 방기"

기사등록 2025/11/10 19:53: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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