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시군교육청 행감…폐교 목적 외 전용·무단 점유 도마

기사등록 2025/11/10 18:22:54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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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폐교의 목적 외 전용, 무단 점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상용(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전통 문화 택견 체험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폐교를 임대한 단체가 특정 정당 단합 대회 등 정치 행사에 폐교를 임대해 목적 외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충주의 한 폐교에서 특정 정당의 단합 대회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개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폐교를 목적 외로 활용했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훈 충주교육장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폐교를 목적 외로 사용한 걸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다시 목적 외 전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충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범(국민의힘·충주2) 의원은 "폐교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임차인이 대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대부 신청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감면한 임대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순(국민의힘·청주10) 의원은 "괴산군 한 초등학교를 5년간 임차한 법인이 퇴거(원상복구) 권고를 무시하고 학교 건물과 토지를 무단 점유 중이다.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폐교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우관문 괴산증평교육장은 "임차인에게 변상금 납부를 독촉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이나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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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1/10 18:22: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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