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192_web.jpg?rnd=20220610111012)
[그래픽]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위(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A경위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경위는 올 초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A경위가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경위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지 아니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