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설 초등학교 통학로 미확보…"학생안전 어쩌나"

기사등록 2025/11/10 15:59:31

공유재산법상 시설물 축조 금지

통학로 예정 부지 공동묘지 인근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의 한 신설 초등학교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북구 용두동 참미르초등학교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 통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참미르초 인근 공동주택 건설사 측이 2024년부터 통학로 개설을 위해 광주시에 시유지 무상사용을 요청했으나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법상 시유지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사유로 보행 데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유지 인근 시립묘지 목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통학로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도 "시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는 공유재산법상 영구 시설물 축조가 되지 않으며 데크길 통학로를 만들더라도 향후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학로 계획 장소도 공동묘지로 정서상 학생 통학로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신설은 통학로 확보도 포함된 것"이라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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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설 초등학교 통학로 미확보…"학생안전 어쩌나"

기사등록 2025/11/10 15:59: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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