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보복관세, 오늘부터 1년간 유예…'휴전' 가동

기사등록 2025/11/10 14:02:18

미중, 2026년 11월 10일까지 상호 보복관세 유예

[부산=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관세 부과를 10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10.
[부산=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관세 부과를 10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1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관세 부과를 10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지난 5일 보복관세 부과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등 전량 광물의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이에 맞춰 중국에 부과한 20%의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가,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9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을 통해 10% 상호관세를 제외한 115%의 추가관세는 잠정 유예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대중관세율은 45% 수준으로, 25% 기존 관세에 10% 상호 관세와 10% 펜타닐 관세가 더해진 구조다.

중국 역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24%의 보복관세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기존 10%의 대미 관세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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