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주차문화 정착…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01846900_web.jpg?rnd=202505201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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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표지 부정 사용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반 사례에 대응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총 6개소로,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훼손 ▲설치 기준 미준수 ▲주차표지 미부착·부정 사용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 위반 시 10만원, 고의적 주차 방해 시 50만원, 표지 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주차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유향미 군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공간"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이 주민 모두가 배려와 공감의 주차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반 사례에 대응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총 6개소로,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훼손 ▲설치 기준 미준수 ▲주차표지 미부착·부정 사용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 위반 시 10만원, 고의적 주차 방해 시 50만원, 표지 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주차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유향미 군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공간"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이 주민 모두가 배려와 공감의 주차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뉴시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3/NISI20221213_0001152117_web.jpg?rnd=20221213111747)
[평창=뉴시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