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9/NISI20251109_0001987909_web.jpg?rnd=20251109114525)
[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이 "공부하기 싫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 내내 벌을 서도록 한 교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A씨는 "하루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서 있어서 팔이 아프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놀란 A씨가 왜 벌을 섰냐고 묻자, 아들은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자 선생님이 "공부가 싫으면 수업 듣지 말고 벌 서라"라면서 벌을 세웠다고 답했다.
A씨의 아들은 수업 시간 40분 내내 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아들이 팔 아파서 꿈틀거리면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라"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교사는 특별히 우리 애를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다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수업을 못 듣게 하고 벌세운 게 단순히 장난인가 싶다. 중간에라도 그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40분은 너무 긴 것 같다. 정말 깨닫게 해주려면 10분이면 충분한 것 같다"면서 "선생님 설명도 이해 안 된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 못 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따끔하게 혼냈다'고 얘기하면 납득이 될 텐데 '예뻐해서 장난이었다'고 하면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혼자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벌을 서겠다고 선택한 것"이라면서 "40분 내내 팔을 번쩍 들고 서 있진 않았을 거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손 내리고 자리로 갔으면 된다. 요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 학생이 공부한다고 했으면 선생님이 말렸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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