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홍보 현수막 논란 '사법 비화' 조짐

기사등록 2025/11/09 10:25:37

이 교육감 "법적조치 강력 대응"…교육시민단체 '공수처 고발' 맞불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시내에 게첨한 홍보 현수막. (사진=학벌없는사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시내에 게첨한 홍보 현수막. (사진=학벌없는사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게시한 개인 홍보 현수막이 적절성 논란을 넘어 사법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교육감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검토로 맞불을 놨다.

9일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시민단체가 제기한 자신의 홍보 현수막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선거 조직 동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향후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의혹 제기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해당 현수막은 광주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기본 가치를 알리기 위해 게시했다"며 "광주선관위에 문의한 후 법령상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문 기획사에 의뢰해 개인 사비로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 교육감은 "일부 언론과 단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교육청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과도한 해석과 정치적 공세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교육행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지난 4일 "이 교육감이 개인 사비로 광주 전역에 197개의 현수막을 게첨하겠다고 등록했다"며 "의례적인 명절·기념일 현수막으로 보기 어렵다. 명백한 개인 홍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자치단체장 등 기관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드문 사례인 만큼 이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비로 현수막을 다량 게시한 것이 논란이라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공식 반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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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홍보 현수막 논란 '사법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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