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차량만 들이받았다"…청주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기사등록 2025/11/09 10:00:00

최종수정 2025/11/09 10:08:24

보험금 1억5000만원 부당 편취

신고무마 협박 4500만원 갈취도

[청주=뉴시스] 보험사기 일당이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뒤 신고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보험사기 일당이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뒤 신고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5.05.2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4년여간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을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20여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배회하며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몰면 쫓아가 정차시키거나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위반 차량, 교차로 내 꼬리물기 차량, 역주행 차량 등을 발견하면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범행은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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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차량만 들이받았다"…청주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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