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객관적 조사' 의무 반영한 갑질 조례 '0건'"

기사등록 2025/11/09 12:00:00

최종수정 2025/11/09 12:44:24

직장갑질119, '갑질 조례' 개선 의견서 국무조정실 제출

"갑질조례 있다고 하지만…기준 미달에 역행 조항 여전"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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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공공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의 관련 조례 상당수가 여전히 법 기준에 미달하는 갑질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5년 17개 광역시도 갑질 조례·가이드라인 개선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2025년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가 부재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 도리어 역행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시행 중인 광역지자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이 갑질금지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조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남·전북은 '조사' 관련 내용 자체를 두지 않았고, 광주·대구·대전·충남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사용자의 임의 판단 여지를 남겼다.

피해자 보호조항도 미비했다. 강원·경북·충북은 괴롭힘이 확인된 이후에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고, 경북·전남은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조차 누락됐다.

행위자 징계 조항의 경우 16개 지자체 중 경남·울산·인천·충북·부산만 근로기준법 수준에 부합했으며 다수는 '징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그쳤다. 강원·경북·세종·전남·서울은 징계 등 조치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다.

지자체 10곳이 허위·거짓신고 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중 8곳은 징계 처분까지 명시했다. 직장갑질119는 "10명 중 3명 정도만 신고할 용기를 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고의 문턱을 높이는 허위·거짓신고 처벌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각 광역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항들이) 현행법 수준에 못 미치거나 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정부가 허위신고 시 징계 조항 등은 폐기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조례 대신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훈령으로 시행하며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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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객관적 조사' 의무 반영한 갑질 조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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