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법원 "본점과 지점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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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고 근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해고 통보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묵시적 합의를 어긴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코리아통상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리아통상은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소재 본점과 울산 동구 소재 울산대 학교병원점, 울산 남구 소재 중앙병원점 등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울산대 학교병원점에서 2023년 10월 23~30일 근무 및 교육을 받았는데 회사 측은 2023년 10월 31일 A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며, A씨는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 상시 근로자도 아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주장의 경우 "본점과 이 사건 지점은 하나의 법인에 의해 운영됐다"며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정관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이 독자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점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지점 대표자가 동일인 점 ▲A씨 역시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보고 협의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본점과 지점이 경영상 일체를 이룬 사업장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A씨가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는 4일 간 4시간씩 매장상품 용도, 위치 파악, 고객 응대 방법 등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 내용은 회사 측이 채용공고에 기재한 근로내용과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의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기에 충분한 평가나 교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충분히 개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는 점 고려하면, 업무역량 미달 이유라는 원고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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