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승객에 '죽+커피' 오물 묻혀 구토로 위장
"발로 차여 안경 부러졌다" 등 허위 신고까지…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01980184_web.jpg?rnd=2025103108412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술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노리고 구토와 폭행 상황을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68·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택시를 몰며, 야간에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과 자신의 얼굴, 어깨에 묻혀 구토 흔적처럼 꾸몄다.
이어 "오바이트 묻은 발로 차여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실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주는 방법 등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만취 승객을 태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160여명,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합의 명목으로 한 번에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이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승객으로 위장한 뒤 택시에 탑승해 범행 현장을 채증했고 지난 4월 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월 18일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직전 동일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출소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 발생, 무고 범행까지 결합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들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백·반성, A씨의 연령과 경제형편 등 참작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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