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 집단 모욕 막자는 것"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국가·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1.07 goodch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01987251_web.jpg?rnd=20251107160329)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국가·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중국 보호법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대표발의자인 양부남 의원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한 법이 아니고, 허위·모욕 행위를 처벌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일부 국가나 국민, 인종에 국한된 조항이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로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고, 실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는 인종, 종교, 출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예외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모욕 시 징역 5년' 등의 자극적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 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제외한 것도 법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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