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장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관련 행정처분을 무마해준 전남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은닉·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업무를 맡는 4급(서기관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전남의 한 공장 내 폐수저장 탱크에서 7.1㎘r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행정 처분을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에게서 건네받은 위반확인서를 숨기고, 공장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사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돌발 사고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결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위반확인서 은닉 사실을 숨기고자 '미추진 행정절차 추진계획' 등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개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30년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해당 공장 관계자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