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둔갑·허위 고용"…울산서 고용보험 26억 부정수급 적발

기사등록 2025/11/07 14:29:52

부정수급 적발금액,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26억원을 적발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60억원을 환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자 1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전년동기(8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검찰 송치 인원 또한 전년동기(10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회사에서 자진 퇴사한 직원들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 총 2억원을 부정수급한 21명을 적발해 4억7000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배우자와 친인척 등 84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한 뒤 실업급여 8억원을 받아 챙긴 제조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적발해 모두 2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보험 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이며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할 소중한 공공재원"이라며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수령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감면해 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권고사직 둔갑·허위 고용"…울산서 고용보험 26억 부정수급 적발

기사등록 2025/11/07 14:29:5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