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협박혐의 벗었다 "명예훼손 법적대응"

기사등록 2025/11/07 13:28: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박수홍(55)이 식품회사 대표 A 협박 혐의를 벗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 협박 혐의에 관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박수홍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A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임이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향후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A는 7월14일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박수홍 측 변호사 B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박수홍은 A 측에 약 5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A의 식품업체는 2023년 9월 박수홍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측은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 화해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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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1/07 13:28: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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