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간 소상공인 1%·중소기업 3% 적용…납부유예도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7/NISI20251027_0001976476_web.jpg?rnd=20251027164050)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와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을 각각 1%와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대료율 인하 외에도 최대 6개월 납부유예와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약 5%였던 임대료율이 1%로 낮아지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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