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반입' 주범은 징역 4개월…나머지 수형인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수감 생활 중인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불법 반입할 수 있도록 도운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전자담배 반입을 주도한 수형인 B(40)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함께 기소된 나머지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올해 1월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비롯한 수형인들은 불법 반입한 전자담배를 판매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번갈아 나눠 핀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변호사 선임 계약 해지가 두려워 그랬다. 이유를 불문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조인 품위를 떨어뜨려 죄송하다. 한 없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A변호사는 변호사의 사명에 관한 직무에 대해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 B씨는 범행을 주도했다. '판매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전자담배 판매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