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일부 농산물 관세도 철폐
중국 상무부도 미국 방산기업 제재 조치 유예
![[부산=AP/뉴시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의 관세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는 모습. 2025.11.05.](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0755010_web.jpg?rnd=20251030133910)
[부산=AP/뉴시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의 관세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는 모습. 2025.11.05.
[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 특파원, 박미선 기자 =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24%의 추가 관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1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공고문을 통해 오는 10일 오후 1시1분(현지 시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24%의 대미 관세율을 중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10%의 대미 관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조치에 대해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미가 양자 관세의 일부 부과 중단을 계속 유예하는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과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과 양국 인민의 혜택, 세계 번영 촉진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같은 시점부터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부과한 관세 조치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10+1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위원회가 지난 3월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미국산 농·수·축산품 29개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는 관세를 10% 추가하기로 했었다.
위원회의 이번 발표로 이 같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중단된다. 위원회는 "양국이 일부 양자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 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이후 이뤄진 것으로,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합의를 구체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무역 합의에서 115% 관세 중 91%는 취소하고, 24%에 대해선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이달 10일로 다가오자, 중국이 이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방산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문을 통해 지난 3월에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한 15곳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4월에 추가한 16곳의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도스 등 15곳과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 등 16곳을 각각 3월과 4월에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상무부는 또 지난 3∼4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각각 추가한 10곳과 11곳의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제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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