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비율 가중치 수도권 90%·비수도권 110%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저축은행의 지방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여신간 가중치가 차등화된다. 또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사업성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을 영업구역 내 개인· 중소기업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여신비율' 가중치가 변경된다.
5일부터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여신비율 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한 150%로 높아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가중치는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된다.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 가중치 차등화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또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고정 이하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담보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허용됐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500만원 미만 또는 대출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모범규준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 규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분류(양호, 보통, 악화우려)가 4단계 분류(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금융지주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사업성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을 영업구역 내 개인· 중소기업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여신비율' 가중치가 변경된다.
5일부터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여신비율 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한 150%로 높아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 가중치는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된다.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 가중치 차등화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또 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고정 이하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담보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허용됐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500만원 미만 또는 대출액의 1% 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모범규준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 규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분류(양호, 보통, 악화우려)가 4단계 분류(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금융지주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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