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금융위, 혐의자들 檢 고발

기사등록 2025/11/05 16:00:21

최종수정 2025/11/05 16:30:25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백억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API)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시세조종 혐의는 2건이다. 첫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가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까지 혐의자는 수백억원을 동원해 API를 반복 제출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두번째 유형은 여러 혐의자들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초당 수회씩 반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을 썼다.

일반인들이 유인돼 가격이 상승하면 혐의자들은 신속히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 이 같은 시세조종 양태를 여러 종목에서 반복, 혐의자들은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표시되는 가격 변동 표시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래체결 횟수를 더 부풀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일 거래대금, 양방향 호가 상황 등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고가매수 주문,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다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3~5배) 및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며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시장 감시 단계에서 불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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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동원해 코인 시세조종"…금융위, 혐의자들 檢 고발

기사등록 2025/11/05 16:00:21 최초수정 2025/11/05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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