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60개 지정…최대 6년간 수의계약

기사등록 2025/11/05 16:16:22

20개사 첫 진입 성공…지정증서 수여

[대전=뉴시스] 조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5일 서울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60개 제품을 지정하고 해당기업에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3번째 실시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 기술과 품질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또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지난해 제4회 심사때부터 도입돼 내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공공기관 등에 공급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수출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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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60개 지정…최대 6년간 수의계약

기사등록 2025/11/05 16:16: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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