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욕했어?" 행인 무차별 폭행 20대 2명, 징역 6년

기사등록 2025/11/05 14:23:23

최종수정 2025/11/05 14:34:24

도망간 피해자 쫓아 재차 폭행

법원 "미필적 살해 고의 인정"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C(3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족과 통화 중이던 C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도망가는 C씨를 붙잡아 제압한 뒤 재차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안구손상,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C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에 따라 A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뒤 구속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차례 폭행했다"며 "공격 시간과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를 갖고 무차별 폭행한 점,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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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욕했어?" 행인 무차별 폭행 20대 2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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