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
![[경주=뉴시스]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아연 가공업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6/NISI20251026_0001975549_web.jpg?rnd=20251026174216)
[경주=뉴시스]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아연 가공업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경주 질식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5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당국은 특별감독에 근로감독관 등 총 26명을 투입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지켰는지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들은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향후 동일·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개선 방향도 같이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조사하고 예외 없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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