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조 넘었다"…사기범 대상 '태형' 부과키로 한 이 나라

기사등록 2025/11/05 14:17:01

최종수정 2025/11/05 14:26:24

[메솟=AP/뉴시스]2025년 2월26일 태국 탁 주 메솟의 미얀마 국경에 있는 인신매매 경고 표지판. 2025.11.5
[메솟=AP/뉴시스]2025년 2월26일 태국 탁 주 메솟의 미얀마 국경에 있는 인신매매 경고 표지판. 2025.11.5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 범죄자를 대상으로 태형을 가하기로 했다.

4일 싱가포르 매체 비지니스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기 범죄 관련 조직원, 피해자 모집 담당자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포 통장, 신분증 등을 제공한 자금 세탁책의 경우는 최대 12대를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싱가포르에서 단연코 가장 흔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신고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면서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사건이 보고됐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 에 달했다"고 말했다.

사기범에 대한 태형 부과는 올해 3월, 탄 우 멩 의원이 내무부 예산안 토론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당시 탄 의원은 한 시민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며 "싱가포르가 사기범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후 당국은 해당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태형 부과가 추가된 대신, 철도법 상 객차 통행 방해 또는 승객 안전 위협 등 8개 범죄에 대해선 기존의 태형 부과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음란물을 10명 이상에게 유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대 징역 3개월에서 2년까지 강화하는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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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4조 넘었다"…사기범 대상 '태형' 부과키로 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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