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11월부터 전동킥보드 교내 출입금지

기사등록 2025/11/05 13:27:42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교통대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교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처로, 전동 킥보드의 교내 출입을 교문에서부터 엄격 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와 학생처는 이날 정문에서 전동킥보드 출입금지 캠페인을 했다.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재학생들에게 대학 밖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속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117건이던 전국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이동형 흉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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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11월부터 전동킥보드 교내 출입금지

기사등록 2025/11/05 13:27: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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