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액 크고 용서 받지 못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금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8200여만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 대출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3명의 피해금은 3억5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라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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