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나고야에서 주부 살해 사건
남편이 26년간 월세 내며 현장 보존해
용의자는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생
현장 혈흔과 용의자 DNA 일치해 체포
![[서울=뉴시스]1999년 일본 나고야 니시구 자택에서 살해된 피해자와 남편의 결혼식 당시 모습. (사진출처: 일본 TBS 방송 캡처) 2025.11.05.](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4574_web.jpg?rnd=20251105105509)
[서울=뉴시스]1999년 일본 나고야 니시구 자택에서 살해된 피해자와 남편의 결혼식 당시 모습. (사진출처: 일본 TBS 방송 캡처) 2025.11.0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나고야에서 1999년 발생한 주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26년 만인 최근 체포됐다. 용의자는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생인 69세 여성으로, 현장에 남은 핏자국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범인이 잡혔을 때 현장 검증을 위해 26년간이나 사건 현장 아파트 임차 계약을 유지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낸 월세만 2200만엔(약 2억원)이 넘는다.
5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용의자인 야스후쿠 구미코(69·여)는 지난 1999년 11월13일 낮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당시 32세)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엌 의자에 앉아있었던 2살 아들은 다행히 무사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범인의 혈흔을 바탕으로, 5000명의 피험자를 조사해 타액(침)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을 특정해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용의자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야스후쿠에게 여러차례 타액 제출을 요청해 거절 당했으나, 용의자가 지난 10월 30일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두해 검체를 제출했다. 검체는 현장에 남겨진 혈흔과 DNA가 일치했다.
평범한 주부로 생활해 온 야스후쿠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올해 8월 경찰이 찾아와, 체포될 것을 각오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1999년 일본 나고야 니시구 자택에서 살해된 피해자와 아들의 모습. (사진출처: 일본 TBS 방송 캡처) 2025.11.05.](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4575_web.jpg?rnd=20251105105544)
[서울=뉴시스]1999년 일본 나고야 니시구 자택에서 살해된 피해자와 아들의 모습. (사진출처: 일본 TBS 방송 캡처) 2025.11.05.
야스후쿠는 피해자 남편(69)과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으로 같은 테니스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남편은 용의자 체포 소식에 "깜짝 놀랐다. 그녀(야스후쿠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야스후쿠는 고교시절부터 피해자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야스후쿠 용의자로부터 '좋아한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받거나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은 적이 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야스후쿠는 피해자 남편이 다니는 대학에도 찾아왔다.
피해자 남편은 "(대학 시절) 야스후쿠가 동아리 연습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사귀자고 하려던 것 같아서 찻집에 갔던 것 같다. 찻집에서 교제를 거절 하자 야스후쿠가 훌쩍훌쩍 울었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1999년 일본 나고야 니시구에서 발생한 주부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야스후쿠 구미코(왼쪽)의 과거 모습. 오른쪽은 피해자 남편의 과거 모습. (사진출처: 일본 TBS 방송 캡처) 2025.11.05.](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4581_web.jpg?rnd=20251105105712)
[서울=뉴시스]1999년 일본 나고야 니시구에서 발생한 주부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야스후쿠 구미코(왼쪽)의 과거 모습. 오른쪽은 피해자 남편의 과거 모습. (사진출처: 일본 TBS 방송 캡처) 2025.11.05.
그리고 두 사람은 약 20년 후인 1999년 6월 고등학교 테니스 동아리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결혼한 상태였다.
그는 "결혼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스스로 어필할 정도였다",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동창모임 이후 5개월 만에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은 26년간 미제로 남았다. 피해자 남편은 사건 이후 아들과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범인 검거 시 현장 검증을 위해 아파트 월세를 26년간 지불하며 임차 계약을 유지했다. 다행히도 현장에는 범인이 흉기를 사용할 때 다치면서 남긴 혈흔 자국이 남았고, 혈흔 DNA를 토대로 26년 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간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가졌던 특정 감정이 사건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건 이후 남편은 당시 15년이었던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에도 참여했고, 사건 발생 11년 후인 2010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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