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통합인사지침 개정…내년 시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7/13/NISI20230713_0001314692_web.jpg?rnd=202307131532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상한(최대 12명)이 폐지됐다.
또 기존에는 입학정원 10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0명당 1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이 500명 이하인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는 9명, 1500명 이하는 11명 등으로 정원에 비례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학정원 규모가 큰 대학이더라도 최대 12명까지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한이 폐지되면서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그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인재 수습 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이 비상 근무를 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수지근무, 위험근무, 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통합인사지침' 예규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달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상한(최대 12명)이 폐지됐다.
또 기존에는 입학정원 10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0명당 1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이 500명 이하인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는 9명, 1500명 이하는 11명 등으로 정원에 비례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학정원 규모가 큰 대학이더라도 최대 12명까지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한이 폐지되면서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그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인재 수습 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이 비상 근무를 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수지근무, 위험근무, 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통합인사지침' 예규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달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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