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 한학자, 오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사등록 2025/11/04 17:33:29

최종수정 2025/11/04 17:50:24

한학자 측 "시술 후 충분히 회복 안 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9.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이소헌 기자 =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 총재에 관해서 오는 7일까지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이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통보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회복할 시간 등을 고려해 특검 출석 일자가 조정되기도 했다.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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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 한학자, 오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사등록 2025/11/04 17:33:29 최초수정 2025/11/04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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