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4.1t 적발…유통위반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5/11/04 14:52:54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가 지난 3일 영천동 소재 선과장에서 크기 70㎜를 초과한 비상품 감귤 포장 상자 50박스(750㎏)를 적발하고 전 물량 가공용 감귤 처리 조치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가 지난 3일 영천동 소재 선과장에서 크기 70㎜를 초과한 비상품 감귤 포장 상자 50박스(750㎏)를 적발하고 전 물량 가공용 감귤 처리 조치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2025.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김수환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영천동 소재 선과장에서 크기 70㎜를 초과한 비상품 감귤 포장 상자 50박스 750㎏을 적발하고 전 물량 가공용 감귤 처리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2025년산 노지감귤이 출하된 이후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읍·면·동별 감귤 선과장 단속 책임제를 병행중이다.

단속 결과 영천동 사례를 포함해 모두 28건·4.1t의 감귤 조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27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귤선과장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계획이다.

시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적발 사례는 언론에 공개해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단속 강화 방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위반 등에 대해 한 치의 예외도 두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제주 감귤의 품질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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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4.1t 적발…유통위반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5/11/04 14:52: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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