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사회 기금' 횡령하고 은폐까지…전 사무국장 실형

기사등록 2025/11/04 11:24:09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약사회의 기금을 3년여 간 교묘히 빼돌려 횡령한 전직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약사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단체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 개인 투자금 또는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사회 결산을 앞두고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기금 잔고를 증명하는 등 수법으로 자신의 횡령 사실을 3년여 동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약사회 당시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잔고 증명을 속이고자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했으나, 실제 자신이 가로챈 금액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액은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2700만원을 변제했다"면서도 "범행으로 약사회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허황된 변제 계획만을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시 약사회는 '사무국장만이 회계 업무를 도맡다 보니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다. 철저한 회계 관리와 투명한 감사를 통해 회계 업무를 개선하겠다. A씨가 횡령한 피해액은 전액 민사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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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약사회 기금' 횡령하고 은폐까지…전 사무국장 실형

기사등록 2025/11/04 11:24: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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