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복권 사고 싶었다"…복권 1·2등 당첨 '21억 대박'

기사등록 2025/11/05 01:30:00

최종수정 2025/11/05 06:20:24

[서울=뉴시스](사진=동행복권)
[서울=뉴시스](사진=동행복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구매한 복권이 20억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제284회 연금복권720+ 1등 당첨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첨자 A씨는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어 그는 무작정 복권판매점을 방문해서 로또와 연금복권을 함께 구매했다. 그 곳이 전남 고흥군 우주항공로의 한 복권판매점이었다.

 며칠 뒤 집에서 구매한 복권들을 QR코드로 확인하던 중, 연금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순간 너무 놀라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라며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재미 삼아 구매해 왔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아서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1등은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씨는 향후 20년간 총 2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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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복권 사고 싶었다"…복권 1·2등 당첨 '21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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