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입 차주에 부당 정산…광주 업체 관계자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11/03 17:26:37

최종수정 2025/11/04 15:59:41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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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버스 업체 대표 60대 A씨 등 4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입 계약을 맺은 전세버스 차주들을 상대로 차량 지입·운영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지입료·매각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부당 공제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 북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오는 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수사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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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지입 차주에 부당 정산…광주 업체 관계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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