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청구권자 없어 재심 어려웠던 희생자 구제
77세 조카 면담뒤 여순사건법의 특별 재심사유 확인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8/NISI20200618_0000547321_web.jpg?rnd=20200618120709)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검찰이 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권자가 없어서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될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거나 이미 사망한 사례를 수집했다.
지청은 검사만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례를 파악하면서 생존한 유족을 면담하는 등 자료를 수집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순천지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가 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면담해 특별 재심을 성사한 희생자 조카 A(77)씨는 "검찰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검찰이 특별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는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1월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희생자 가족은 통지받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의 유일한 생존 유족인 조카(형제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권자가 없어서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될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거나 이미 사망한 사례를 수집했다.
지청은 검사만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례를 파악하면서 생존한 유족을 면담하는 등 자료를 수집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순천지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가 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면담해 특별 재심을 성사한 희생자 조카 A(77)씨는 "검찰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검찰이 특별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는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1월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희생자 가족은 통지받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의 유일한 생존 유족인 조카(형제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