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뇌물 주고 사건 수임한 변호사들,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5/11/03 11:01:38

최종수정 2025/11/03 12:00: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현직 변호사들이 경찰관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0대)씨와 B(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찰관 C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매달 2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0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와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B씨는 2023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9월 23일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580만원을 건네고, 사건 수임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별건 수사로 진행된 압수수색 중 이번 사건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포렌식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위법한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는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임을 재판부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B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 결과가 나온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경찰관 C씨는 지난해 11월 질환 등을 이유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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