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2025.11.03.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3/05/22/NISI20230522_0019895570_web.jpg?rnd=20230522090738)
[인천=뉴시스]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2025.11.03.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 중인 승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8㎞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버스 뒷문 쪽으로 하차 중인 B(62·여)씨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넘어진 B씨는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8㎞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버스 뒷문 쪽으로 하차 중인 B(62·여)씨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넘어진 B씨는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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