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에 소금까지…원산지 국산 둔갑 업자들 잇단 징역형

기사등록 2025/11/03 11:04:58

최종수정 2025/11/03 12:04:24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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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조 식품의 원료나 천일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한 식품제조사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한 제조사업장에서 미국산 분리 대두 단백 24㎏을 이용해 만든 '발효 식후효소' 등 식품 2종을 제조하면서 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품 2종은 1억1000만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수산물 거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 제품 판매량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산지 허위 표기 원료가 제품들의 주된 재료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법인 관계자 B(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B씨는 올해 2월17일부터 19일까지 전남 모 어업 회사법인에서 직원들에게 베트남산 식용 천일염 약 350포대(7000㎏)를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시된 포대에 옮겨 담도록 지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허위 표시 농수산물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원산지 허위 표시 천일염이 유통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적발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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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에 소금까지…원산지 국산 둔갑 업자들 잇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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