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부문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해 확정"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 (자료=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179_web.jpg?rnd=20190903230000)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 (자료=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성 등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부처 특성에 맞춰 윤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윤리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다.
아울러 이번 윤리원칙은 선언적 기준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환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윤리원칙에 대해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 실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성 등 부작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부처 특성에 맞춰 윤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윤리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다.
아울러 이번 윤리원칙은 선언적 기준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환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윤리원칙에 대해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 실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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