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하도급 단속 적발률 5.6%? 이 정도론 구조개선 어려워"

기사등록 2025/10/31 14:55:39

최종수정 2025/10/31 17:34:23

노동부·국토부 합동단속 결과 지적

"현장 점검 실효성 여전히 부족해"

"상시·체계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김윤덕(왼쪽 세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윤덕(왼쪽 세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결과 적발률이 5.6%로 나타나자 "이 정도 단속 성과론 산업 구조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설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발표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관련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 결과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단속 적발률이 5.6%에 그쳤다는 점은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총은 "산재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이 정도의 단속 성과로 산업 구조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불법하도급은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며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산되고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산재를 줄이려면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의 통합감독체계를 건설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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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법하도급 단속 적발률 5.6%? 이 정도론 구조개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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