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관 지난 고춧가루·마요네즈 등…과태료 300~400만원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급식 학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0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 유치원(50명 이상), 초·중·고(200명 이상), 대안, 특수 학교 376곳(유 72, 학교 304)을 전수 점검한 결과 고등학교 2곳, 유치원·중학교·특수학교 각 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
A고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400만원을, B고는 소비 기간이 7일 경과한 고춧가루를 보관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됐다.
C중학교는 조리 완료된 양배추셀러드에서 기준치(45/기준 g당 10이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D유치원은 소비기간이 176일 지난 마요네즈 1통을 보관했다가 과태료 300만원을, E특수학교는 소비기간이 21일 지난 참치액 1통을 보관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교장, 원장, 영양 교사, 조리사를 주의, 경고 등 신분상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상반기 214곳, 하반기 162곳을 대상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충북도청, 시·군과 합동 위생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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