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신정원 등록…내년 1월 시행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조사서 용도유용 45건 적발
신진창 처장 "10.15 대출규제 추가 조정 생각안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3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545_web.jpg?rnd=2025103010373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유용하다 적발되면 전 금융권으로터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업자대출 유용 점검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추가주택 구입 제한,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등 위반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위반자는 전 금융권에서 3년간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신정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사업자대출 약정위반 정보 공유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은행권 점검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은행권에서 이뤄진 대출 5805건 중 45건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했다. 적발된 대출 규모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금융위는 이 중 38억2500만원(25건)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완료했다.
약정을 위반한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은 최대 5년 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남은 20건에 해당하는 대출금도 소명과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쳐 회수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2금융권 현장점검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처장은 "10.15 규제 강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서는 세부적 대출규제 측면에서의 추가 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 처장은 10.15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준비했고, 고가 주택 위주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며 "LTV 측면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담보인정비율(LTV) 70%, 보금자리론에 완화된 60% 적용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원칙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세자금 퇴거 대출, 대출 갈아타기에 있어서 LTV 수준을 일부 조정했다"며 "실수요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적 조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업자대출 유용 점검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추가주택 구입 제한,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 등 위반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위반자는 전 금융권에서 3년간 신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신정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사업자대출 약정위반 정보 공유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 점검 중이며, 은행권 점검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은행권에서 이뤄진 대출 5805건 중 45건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했다. 적발된 대출 규모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금융위는 이 중 38억2500만원(25건)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완료했다.
약정을 위반한 대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은 최대 5년 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남은 20건에 해당하는 대출금도 소명과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쳐 회수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2금융권 현장점검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처장은 "10.15 규제 강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로서는 세부적 대출규제 측면에서의 추가 조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신 처장은 10.15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준비했고, 고가 주택 위주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며 "LTV 측면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담보인정비율(LTV) 70%, 보금자리론에 완화된 60% 적용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원칙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세자금 퇴거 대출, 대출 갈아타기에 있어서 LTV 수준을 일부 조정했다"며 "실수요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적 조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