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

기사등록 2025/10/30 11:33:25

최종수정 2025/10/30 15:32:25

국회 행안위 국감서 대통령실 보고 놓고 수사 독립성 지적

"3차 영장 발부 시 대통령실에만 서면 보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박정영 수습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 청구를 보고했느냐"고 질의하자 유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에는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이 "관련 서류가 남아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유 직무대행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1·2차 (체포영장) 기각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고,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청구는 보고하면서 기각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와대의 반응을 의식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직무대행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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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

기사등록 2025/10/30 11:33:25 최초수정 2025/10/30 1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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