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불가 토지'를 가능지역으로 속여 53배 폭리 취한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25/10/31 00:00:00

최종수정 2025/10/31 00:02:25

전문지식 없는데 '부동산 전문가'로 방송 출연시켜

상담 전화 걸면 개인정보 수집…'세미나 초청' 빙자해 유인

평당 1만원대 토지를 평당 93만원에 판매

[서울=뉴시스] 경제전문 방송 출연 화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제전문 방송 출연 화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인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인 것처럼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지주 ▲영업대표 ▲이사 ▲팀장 ▲팀원(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콜센터를 이용한 과거 방식으로는 피해자 모집이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직원 B(40)씨를 경제전문 방송 6개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켜 홍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B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전에 준비된 대본을 읽으며 전문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상담 전화를 걸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41)씨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다시 A씨 측에 전달했다. 경찰은 C씨 등 3명이 방송 상담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한 시청자들을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후 이들에게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시세가 평당 1만7311원에 불과한 토지를 평당 93만4444원에 팔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 ▲토지이용확인원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의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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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불가 토지'를 가능지역으로 속여 53배 폭리 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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